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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개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꿈과 미래를 마련하는 일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정관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꿈과 미래를 마련하는 일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 정관


제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교 및 지역 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에 둔다.

제 4 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조사 및 지원 사업 
2.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협력 지원 사업 
3.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연수 지원 사업 
4. 교육 자료 수집 및 출판 지원 사업 
5. 교육에 관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기타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지역 및 학교,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운영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 회계년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윤의 2/3 이상을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3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이사회,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의 50%에 달하는 금액의 차입 결정 
6. 기타 중요사항 

제18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7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 
3. 근로자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28 조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5~10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단 운영위원에는 목적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 1인과 교육서비스 이용자그룹 또는 대변그룹 성원을 대표하는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장 법인의 근로자

제 30조 (근로자의 구성 및 임면)
① 법인의 근로자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의 임면은 근로기준법 및 법인의 취업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 31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32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기본재산의 수익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제 33 조 (수익금의 사용) 수익사업 운영소득의 70% 상당하는 금액 이상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고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회적기업 운영비와 직원복지에 사용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5 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6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의 2 (기부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다.

제 39 조 (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대전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42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