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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꿈과 미래를 마련하는 일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202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페이지 정보

조회 3회 작성일 2025-04-30

[붙임 1]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2024사업연도

법인(단체)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07-82-05969

대표자 성명

이 정 로

기부금단체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2022.1.1

만료일 : 2024.12.31

소재지

충남 공주시 신금130-6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chungnamedu.or.kr

2. 의무이행 여부

의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 실제 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텍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2 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3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조의3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2025331

 

제출인 :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 (단체의 직인) []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19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붙임 2]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1 법인명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