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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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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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기본사항 | 사업연도 : 2024사업연도 | |||
① 법인(단체)명 |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307-82-05969 | |
③ 대표자 성명 | 이 정 로 | ④ 기부금단체 지정 및 만료일 | 지정일 : 2022.1.1 만료일 : 2024.12.31 | |
⑤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신금1길 30-6 |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2. 의무이행 여부 | ||||
⑦ 의무 | ⑧ 의무이행 여부 | ⑨ 점검결과 | ||
가. 실제 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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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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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텍스)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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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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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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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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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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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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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제출인 :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 (단체의 직인)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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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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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붙임 2]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
| (앞쪽) | ||||||||||||||||||
1.기본사항 | |||||||||||||||||||
1 법인명 |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 |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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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충남교육연구소.pdf (10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30 1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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